▲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6월 14(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2018.2.27)로 1주 최대 근로 가능시간이 16시간(68시간→52시간)이나 줄어들게 되었으며, 2018년 7월 대기업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올해 7월이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주52시간제가 과거 주5일제 도입처럼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7년(2004~2011년)에 걸쳐 도입된 주5일제보다 짧은 3년(2018.7월~2021.7월)이라는 시간에 걸쳐 급격하게 시행된다.

게다가 연 15일에 달하는 관공서 공휴일이 올해 초부터 중소기업(2021.1월 30~299인, 2022.1월 5~29인)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충격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6월 14(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여파로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특단의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큰 충격을 주게 된다”면서 “50인 미만 기업에도 대기업과 50인 이상 기업처럼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조선업체 20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력난이 심한 뿌리·조선업은 44%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주52시간제 준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최소한 이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계도기간 부여가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기업들이 경기 회복 시 대폭 증가될 생산량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병행돼야 함을 강조하며, 갑작스런 업무량 폭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와 ▶영세기업들의 낮은 대응력을 감안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대상 확대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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