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의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을 구축하고,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당일배송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계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2월 28일(월)까지 미래 G-물류산업 육성의 신호탄인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향후 특구 지역 내 사업장(지사·지점·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은 지정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과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추가 특구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사업자가 될 경우 주자장법 및 자전거법상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생활물류 실증 및 기술개발 등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7월 5차 특구로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유통수요 증가와 맞물려 커져가는 물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김천 도심의 유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 배송거점(황금시장·혁신도시)을 구축하고,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근거리 당일배송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테크노파크는 이번 특구사업자 추가 모집을 통해 생활물류 혁신기업을 특구 내 유치해 스마트 그린물류 특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경북은 포항 배터리 특구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해 규제자유특구는 새로운 지역브랜드로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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