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 사업 적합성, ③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효율화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근거해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①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② 사업 적합성, ③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중기부는 2019년 시범 평가를 거쳐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 운영 중이며,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해 305건(중앙부처 161, 지자체 144)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조정한 바 있다.

올해에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협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유사·중복 예산편성을 방지한다. 현재는 신설·변경 사업만을 대상으로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한 유사·중복 조정 기능은 부재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신설·변경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시 사전협의가 누락된 경우에도 추후에 추가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제도의 허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내내역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전년도에 중앙부처·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과 내내역 신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부처 협업 강화를 통해 사전협의 이행률을 제고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5에 따라 사전협의제도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소기업지원사업은 여전히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규 예산에 반영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분기별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향후에는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 이후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각 부처 담당자 변경 등으로 인해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 각 부처,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해 사전협의제도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앙부처 사전협의 권고율이 30% 정도이나 지자체의 경우 70%에 육박해 사업 기획단계부터 중복수혜 방지 및 사업의 구체성 보완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에는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 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해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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