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시행 시 중소기업의 안전에 대한 전문성 및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기계신문] 오는 10월까지 모든 산업용 로봇(다관절로봇) 설치 사업장의 경우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안전검사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는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포함) 시스템 공정 사용 사업장의 안전 대응을 위해 정부지원금을 조달받아 공신력 있는 안전 컨설팅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 시스템 구축 예정 또는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협회 안전컨설팅 전문가 및 협회가 인정한 로봇 시스템 전문 SI기업/전문 컨설팅 업체와 연계하여 컨설팅을 해주며, 총 컨설팅 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안전 컨설팅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보화역량강화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한국로봇산업협회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로봇산업협회 홍승택 파트장은 “산업용 로봇 공정 사업장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적격여부 심사 후 안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만큼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로봇산업협회 기술표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