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 및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청조합 및 충남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2016년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회합을 갖고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015년 입찰은 60% : 40%로 2016년 입찰은 58% : 42%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양 조합은 희망수량 경쟁 입찰에서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2015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4%, 2016년 입찰은 예정가격 대비 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조달청은 예정가격 이하 단가로 입찰(희망수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 투찰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수량이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낮은 투찰가를 제시한 자에게 나머지 물량을 배정한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 전원이 입찰공고수량과 일치하도록 투찰수량을 합의하면 모든 입찰 참가자들의 낙찰이 100% 보장되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이 없게 되어 보통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가격부터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순차적으로 가격을 내려가며 투찰하게 됨으로써 통상 낙찰가격이 높아지게 된다.

입찰일 전 나라장터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의 ±0.2% 범위 내에서 15개로 분할한 각 구간의 예비가격을 결정(임의의 번호 표시)하고, 입찰참가자들이 투찰 당시 15개의 번호 중 2개를 선택(복수예비가격)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 대전권역 투찰 및 낙찰내역(단위 : 원, 톤) * 각 조합의 최종 투찰가격은 서로 다르지만, 2순위 조합은 1순위 조합의 낙찰가격(굵은 글씨체)에 납품한다는 조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충청조합 및 중서북부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5년 서부권역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후 투찰했다. 양 조합의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의 비율을 23.7% : 76.3%로 하자고 각각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가격과 합의한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최종 투찰하였으며, 예정가격 대비 99.96%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투찰수량의 비율대로 각각 낙찰받았다.

▲ 서부권역 투찰 및 낙찰내역(단위 : 원, 톤) * 굵은 글씨체는 낙찰가격 및 낙찰수량임

또한, 2015년 천안권역과 2016년 천안 및 서부권역 레미콘 입찰에서는 낙찰받을 의사가 있는 조합을 위해 입찰권역으로부터 원거리조합원사로 구성된 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한 후 투찰했다.

천안권역은 충청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중서북부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하였고, 서부권역은 중서북부조합이 입찰 공고수량의 100%를 낙찰받기 위해 충청조합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에서 낙찰예정 조합은 예정가격에 근접한 범위 내에서 들러리를 선 조합의 투찰가격보다 낮은 가격과 입찰 공고된 전체수량을 투찰하여 예정가격 대비 99.98~99.99%의 높은 낙찰률로 입찰공고수량 전량을 낙찰받았다.

▲ 천안권역 및 서부권역 투찰 및 낙찰내역(단위 : 원, 톤) * 굵은 글씨체는 낙찰가격 및 낙찰수량임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 및 총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번 조치를 통해 대전·세종·충남지역 관수레미콘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강력 제재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향후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등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레미콘조합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사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입찰담합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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