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해당 공사는 흑석동 253-89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이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엘지하우시스의 입찰 참여 요청을 수락한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엘지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를 적용해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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