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이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했다. 사진은 무인지상감시센서 운용개념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이 무인지상감시센서의 시제 제작에 착수했다.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협약 시범사업으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 중 최초로 계약 대신 협약 방식을 적용한 사업이다.

무인지상감시센서는 GOP(General Outpost, 일반전초), 해안 등 경계가 필요한 지역에 다양한 센서를 조합하여 배치하고 적이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경보를 해주는 장비이다. 탐지 센서에서 적의 침입을 감지하면 영상센서를 통해 접근하는 표적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연구개발하는 장비로서 한화시스템이 연구개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무인지상감시센서, 과학화경계시스템, TOD 비교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2월 한화시스템과 협약을 맺고 체계개발에 착수했으며, 소요군의 요구조건을 반영하여 올해 9월 상세설계를 마무리하였다. 현재 센서 등 장비를 제작 중이며, 2022년까지 시험평가를 거쳐 연구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성공 시 장비는 병력이 배치되지 않은 지역이나 감시 사각지역에 설치되며, 군(軍)은 미래 병력 감소에 대비하여 전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시자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인지상감시센서 체계개발 사업은 무기체계에 대한 협약 시범사업이다. 협약 방식은 계약방식과 달리 연구개발 주관기관에 지체상금, 이행보증금 등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성실수행 인정 제도를 적용하여 제재를 감면할 수도 있다.

▲ 계약방식, 협약방식 비교

현재까지 협약 시범사업 추진 결과, 협약 적용에 따라 요구조건과 설계 검토 시 책임소재 문제에서 벗어나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사업의 협약 시범적용 경과를 분석한 후 내년 4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 시까지 보완사항을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최호천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무인지상감시센서는 사업과 제도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서 “사업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성공 시 군의 병력 감소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을 것이고, 제도 측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방 연구개발 사업에 협약 적용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