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부터 중국 각 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친환경 기업들이 적극 진출해야 할 시점이다.

[기계신문] 한국무역협회 청두지부가 19일 발간한 ‘중국 플라스틱 제한정책 실행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플라스틱오염 관리강화제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 전 지역에서 발포플라스틱 음식용기 및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됐다.

클렌징 등 효과를 위해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첨가한 샴푸, 린스, 손세정제, 비누, 스크럽, 치약 등도 새해부터 생산이 금지됐으며, 2023년부터는 판매도 금지된다.

또한 상점 및 음식배달 시 자주 사용되는 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봉지는 2021년부터 직할시 등 주요 도시에서 사용이 금지됐고, 2026년부터는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와 택배 비닐포장의 사용 금지도 2021년 주요 도시로부터 시작해 2026년 전국으로 확대된다.

▲ 플라스틱오염관리 강화관련 단계적 목표

중국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 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오염환경방치법」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오염 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요식업, 호텔, 슈퍼마켓, 택배 등 관련 분야의 기업들도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맥도날드, 피자헛, 씨차(喜茶)는 작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식기,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빨대와 생분해 비닐봉지 도입을 시작했다.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团)은 친환경 포장 솔루션을 개발해 입점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락 통 회수체계도 개발 중이다. 월마트도 모든 직할시에서 분해 불가 비닐봉지의 제공을 중단시켰고, 아코르호텔그룹에서는 올해부터 생분해성 일회용 세면도구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고범서 청두지부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중국 내 플라스틱 대체 제품 및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친환경성과 높은 안정성을 강조해 시장 선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