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는 1월 21일(목)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했다.

[기계신문]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하여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승소를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회람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 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WTO 패널은 8건의 제소대상 조치 모두에 대해 WTO 협정 불합치성을 인정하고, 한국 측 승소 판정을 내렸다. 세부적으로 우리 측은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였고, 미국 측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하였다.

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부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AFA를 적용하여 고율(최대 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해 왔다.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였다.

▲ 미국 측 8건 조치 상세 ※ 한국의 도금·냉연·열연·변압기 연간 대미수출액 : 약 16억불(AFA 적용 전인 2015년 기준)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 문제점을 수차례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조치가 계속되어 2018년 2월 14일 WTO에 제소한 바 있다.

정부는 약 3년 간의 분쟁기간 동안 2만 5천여 장 분량의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통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정을 통해 승소한 8개 조치와 관련된 품목뿐 아니라 다른 수출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AFA 적용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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