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가 ‘3D프린팅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우대사항을 확대하여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기계신문] 울산시가 ‘3D프린팅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의 우대사항을 확대하여 1월 27일(수)부터 시행한다.

이 사업은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를 통해 지역내 소재한 3D프린팅 소재·장비·소프트웨어(S/W) 연관기업을 대상으로 총 120억 원 범위 내, 기업당 최고 2억 원 이내 보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금리와 금융기관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이자보전지원’을 신설하고 ‘전액보증 비율’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또한 절차 간소화를 위해 7,000만 원 이하까지 약식으로 보증심사를 진행한다. 특례 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경남은행, 농협, 부산은행, 하나은행, 울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3D프린팅 관련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심사 및 전액보증 기준 확대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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