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 실시한다.

[기계신문] 경상남도가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까지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수출물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총 지원액은 5,4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남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경남도 중소벤처기업과 또는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그 외 경남도가 올해 지원하고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 관련 정보는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수출물류비 인상으로 수출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기업들의 수출물류비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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