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하도급업체의 피해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계신문]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원사업자 간 협상력 격차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금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행 규정은 공급원가나 관리비 등이 인상된 경우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을 활용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시키고, ➁ 원가절감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에 납품 물량 변동 등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 사유에 포함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평균 직원 수는 3.2명에 불과하여 대금조정 관련 협의를 수행할 여력이 많지 않은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조사 기능을 수행하고, 표준원가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금조정 협의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개요

또, 현행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은 손해의 입증 또는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업자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크지 않아 피해기업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여 손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예 : 원사업자의 발주취소 등)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조항 및 관련 절차를 마련하였다.

준비서면 또는 증거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자료를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개하는 것 등을 금지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기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과징금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해야 과징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징금이 10억 원 이하라 하더라도 과징금의 일시 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법에 과징금 분할납부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요건이 되는 과징금 금액을 ‘5억 원 초과’로 규정할 예정이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지고, 손해배상제의 보완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과징금의 일시 납부로 인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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