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가 LPG 운반선의 화물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지난 1월 29일(금) 최종 승인했다.

[기계신문] 해양수산부가 LPG 운반선의 화물인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지난 1월 29일(금) 최종 승인했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여 지난 2018년 12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선박법’)」을 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친환경선박 신시장 창출 사업’을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선정하고, 이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인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폭발 등 사고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화물탱크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증발가스를 재사용하기 위한 측면에서 초기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LNG를 사용하는 선박의 건조기준은 국제협약 및 국내 규정을 통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여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화물도 선박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국내 LPG 추진선박 건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에서는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물론,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하여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배기가스에서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 LPG‧벙커C유 이중연료사용 주 기관

친환경연료인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하여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박이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저유황유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벙커C유보다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LPG 추진선박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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