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되는 즉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이하 ‘실증특례’)는 기존 법령상 규제로 인해 신기술 실증이 어려울 경우,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특례 제도로, 연구개발특구에 실증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실증특례 제도 운영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되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실증특례 신청 대상을 연구개발특구 내에 있는 ▲모든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실증하려는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 대상 도식화

또, 실증특례의 신청, 지정(세부 심사기준 등), 유효기간 연장(기존 2년+연장 2년 이내), 시정명령, 취소와 관련된 행정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실증특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자로부터 제출된 실증특례 추진 계획 및 안전성 확보 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계부처의 공동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실증특례로 지정된 신기술의 실증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 금액의 기준 등을 명시하였으며, 책임보험의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손해 배상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실기술 실증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에 대한 규제 사전검토, 실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R&D, 인프라 등), 지식재산권 보호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를 통해 공공기술의 이전·사업화 과정에서 수반되는 전 분야의 신기술 실증 자체에 관한 규제특례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실증특례 제도와 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네트워크, 특구육성사업(1,419억 원), 특구펀드(1,800억 원 규모) 등 기존 특구 육성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연구개발특구만의 신기술 실증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의 신규 도입은 연구개발특구가 신기술 창출의 요람으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되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연구개발특구 내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신기술을 창출함에 있어 규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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