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가 창호제품의 에너지 절감률·냉난방비용 절감액 등 에너지절감 효과를 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5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 하에서만 도출 가능한 시험결과를 토대로 일반적인 거주환경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에너지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 *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현대엘앤씨, ㈜이건창호, ㈜윈체 (매출액 기준)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해당 사항이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며 ▶설령 일부 사항이 시험결과에 의해 뒷받침되더라도 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특정 조건에서의 시험결과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 부당한 광고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전문적이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의 실증자료를 분석하여 제품의 성능·효과에 대한 과장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엘지하우시스, ㈜케이씨씨 등 5개 창호 제작·판매업체는 “연간 약 40만원의 냉난방비 절감효과”, “에너지 절감률 51.4%”. “연간 에너지 절감액 약 170만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강조하여 다음 <표>와 같이 창호제품의 에너지절감 효과에 대해 광고했다.

▲ 5개 사업자별 광고 내용 (예시)

이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도출된 특정조건 등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조건과 다른 상황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사항(disclaimer)을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더라도 형식적인 제한사항만 기재한 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5개 창호 제작·판매사들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 산출된 에너지 절감률, 냉난방비 절약 결과가 마치 일반적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구현되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장성을 인정했다.

피심인들은 자신들이 제출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광고내용을 적절하게 실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원회는 ▶난방비 절감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냉난방비 모두 절감된다고 광고하거나 ▶한여름(7~8월) 냉방비와 한겨울(12월) 냉방비가 거의 동일하게 산출된 시뮬레이션 결과 ▶창호의 기밀(氣密)이 50% 향상됨을 근거로 건물 전체 기밀도 50%로 향상되었다고 하는 가정의 타당성 ▶가스비 절감을 전기비 절감으로 광고한 행위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실증자료의 시험결과를 부풀려서 광고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실제 창호를 교체한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은 2등급 이상의 창호로 교체 기준 14.5% 수준이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건물을 대상으로 실제 에너지 절감률을 조사한 결과,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절감된 건물은 전체의 14%에 불과하였다.

창호의 에너지·비용 절감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표준화 되어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특정 거주환경을 전제로 시뮬레이션 하고, 그 결과를 광고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 시뮬레이션 상황과 실제 거주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에도, 피심인들은 제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다음 <표> 같이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 5개 사업자별 광고의 제한사항 표시 (예시)

이러한 제한사항 표기로 인해, 오히려 소비자는 ‘1층’, ‘최상·좌우끝세대’와 같은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피심인이 광고하는 에너지 절감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거주하는 생활환경에서도 광고내용과 같이 에너지 및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소비자는 창호 제품의 구체적인 에너지 절감효과 등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신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심인들의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일부 피심인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 시 브랜드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에너지절감 효과 등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감 등은 소비자가 어떤 창호제품을 구매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광고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관련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시험결과가 광고표현의 일부를 뒷받침한다 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 얻을 수 있는 성능·효과를 일반적인 성능인 것처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고 전문적이어서 소비자가 광고 내용대로 실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분야인 에너지비용 절감 등의 과장광고 행위를 검증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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