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의 하나로,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 8,500만 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당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하여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거래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30여개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를 변경하였음에도 단가 변경 내역을 반영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은 계약의 중요내용이며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므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된다.

법 제9조 제2항은 대금미지급, 부당반품 등 목적물 납품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아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감액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고, 과징금 1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하여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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