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계신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6일부터 시행하는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장의 참여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백신접종 등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노·사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기업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필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3차 추경사업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신청 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에 관한 노사합의를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그 결과 임금이 감소하게 된 경우 임금 감소분의 일정부분을 필요 비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사업주는 지원금을 근로자 지원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애초 2021년 6월 30일에서 11월 1일까지로 연장되나, 올해 말까지 지원되는 한시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안정 협약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11월 1일까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과 또는 근로개선지도과로 신청이 가능하다.

▲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사업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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