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접용 보안면을 선택할 때는 작업 종류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광선에 적합한 차광등급 제품으로 고르고, 해당 보호구를 임의로 개조하는 등 보호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계신문] 최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개인 보호구가 안전인증제품으로 둔갑하여 허위 광고되거나 산업현장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등 안전 미인증품 사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보호구 미인증품 사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안전인증제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 시리즈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자료는 ‘용접용 보안면’으로, KCs 안전인증 확인부터 구매, 사용 방법까지 사용자가 유의해야 할 내용을 알기 쉽도록 1페이지(One page)로 구성되어 제작되었다.

온·오프라인으로 보호구 구매 시 사용자는 안전과 보호 성능을 보장하는 KCs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인증제품 여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중인 용접용 보안면의 주요 소모품(필터 및 커버플레이트)을 교체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품(正品)으로 교체해야 해당 보호구의 보호 성능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

용접용 보안면을 선택할 때는 작업 종류와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 광선에 적합한 차광등급 제품으로 고르고, 해당 보호구를 임의로 개조하는 등 보호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당 OPL 자료는 100인 이상 제조업체,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신고 대상품 제조사, 전국 유관기관 등 4,500여 개소에 배포될 예정이며,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후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L 시리즈는 안전모, 안전대, 보안경 등 안전인증 대상 총 12종 제작할 예정으로,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구는 반드시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미인증제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안)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