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뿌리기술의 범위를 전면 확장하도록 한 「뿌리산업법」 개정(2021.6.15. 공포, 12.16. 시행)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뿌리기술 확장 범위를 명확화하고, 올해 6월 「뿌리산업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뿌리기업 확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제도의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은 「뿌리산업법」 제정(2011.7월) 10년 만에 뿌리기술을 소재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확장하여 뿌리산업의 기술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촉진하고, 뿌리기업 우대 및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➊뿌리기술 범위 확장, ➋뿌리기업 확인 절차·사후관리, ➌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절차·기준의 3가지이다.

우선 주조, 금형 등 금속소재 관련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의 6개 ‘기반 공정기술’에 4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및 4개 지능화 공정기술 등 총 8개의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하여 기존 6대에서 14대 기술로 대폭 확장하였다.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4개 부문)

세라믹, 플라스틱, 탄성소재, 탄소, 펄프 등 다양한 소재 기반 제조 공정 확산을 위한 소재다원화 공정기술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제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능화 공정기술로 로봇, 센서,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의 4개 기술을 추가했다. 지능화 공정기술의 경우, 기술 범위의 명확화와 융복합 촉진을 위해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하였다.

▲ 지능화 공정기술 (4개 부문) ※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

뿌리기술 범위 확대에 따라 뿌리산업의 범위도 기존 6대 산업, 76개 업종에서 14대 산업, 111개 업종(35개↑)으로 확대되었다.

▲ 뿌리기술의 확장 방향 : 6대 기반 공정기술 + 8대 차세대 공정기술

뿌리기업 확인 제도는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뿌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해 왔으며, 시행령에 뿌리기업 확인 절차, 확인서 유효기간(3년),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해 왔으며, 시행령에 선정 기준, 절차, 지원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기술 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등 이번 개정사항이 원활히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뿌리산업 관련 업종별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확장에 대한 관련 업계, 학계, 연구계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하는 뿌리산업 백서를 통해 새롭게 추가되는 8대 차세대 공정기술에 대한 내용, 기술 동향 등을 상세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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