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배후단지 제조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물류업과의 입주 형평성 제고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 조감도

[기계신문] 전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임대료 조정 내용을 담은 ‘항만 배후단지(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임대료(해양수산부 제2022-8호) 공고’가 지난 5일 발표됐다.

이번 조치로 제조기업의 임대료가 482원/㎡에서 물류기업과 동일하게 321원/㎡로 인하되어 배후단지 제조기업의 임대료 부담 완화와 물류업과의 입주 형평성 제고로 다양한 고부가가치 복합물류·가공활동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기업의 임대료(482원/㎡)가 물류기업(321원/㎡)에 비해 불리해 제조기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배후단지 물류기업들이 단순가공, 조립공정을 추가하기 위해 별도의 제조구역 설치와 제조업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남도는 물류·제조업 임대료 일원화를 통해 물류·제조업 상호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한편, 경남도는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최대 규모의 항만배후단지인 부산항 신항 자유무역지역이 자리 잡고 있어 그동안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으며, 지난해에도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내 농림축산물 제조업 입주허가를 이끌어냈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단순히 화물의 하역과 보관기능이 아닌 복합물류거점으로 고도화시켜야 한다”며 “지역 일자리와 첨단 물류산업을 육성하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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