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은수 정보보호산업과장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김용성 디지털산업본부장

[기계신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이 지난 13일(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6에 의거해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7개 영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인증이다.

이번 지정을 통해 KTC에서는 월패드, 스마트도어 등 IoT기기들에 대한 보안기능, 무선통신 취약점 등을 시험하게 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이 개발·판매되어 사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서

작년 11월 아파트에 설치된 월패드가 해킹돼 거주자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가전 등 정보통신망연결기기의 정보보호인증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KTC는 국내 시험·인증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정보보호시스템 고등급 평가기관(CC)이면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ood Software),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시험, 소프트웨어 기능안전시험 등을 수행하는 정보보안 및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분야의 선도 기관이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제대식 원장은 “KTC는 정보통신기술 제품에 특화된 정보보호 시험·평가 서비스를 통해 정보통신기기 산업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 사용자의 정보보안 강화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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