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방식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채용지원과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파견지원 두 가지가 있다.

▲ 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채용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연구인력의 경력에 따라 신진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내용

파견지원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최대 6년간(3+3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정부는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지원한다.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내용

올해는 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인력 신규 채용 250명,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 118명 등 약 36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한 기업당 연구인력을 최대 2명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월)부터 2월 18일(금)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동 시스템에서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우수한 연구인력”이라며 “이번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을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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