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

[기계신문]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공급망 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사의무와 위반 시 제재 내용을 담은 ‘EU 공급망실사지침(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우리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11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유럽에 진출한 36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공급망 실사의무 이행범위 축소 ▶중소기업의 관련법 적응을 위한 기술적·금전적 지원 시 EU 회원국과 제3국 기업간 동등 적용 ▶EU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시 일률적인 제재수준 도입 및 집행 ▶기업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 차원의 표준실사의무 보고 시스템 마련 ▶실사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법률안 주요 개념의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침이 시행되면 관련 기업은 EU 회원국별로 제재 및 손해배상 기준을 파악하고 직·간접 공급자의 인권·환경 보호에 대한 실사를 해야 한다”면서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금전적·법률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가 지난 2월 23일 공개한 공급망실사지침(안)에 따르면, 적용대상이 되는 EU 및 제3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환경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완화·종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의무 위반 시 행정적 제재와 벌금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의견수렴 절차 후, 합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입법이 진행되면 대기업은 2년 후, 고위험 산업 중견기업은 4년 후부터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조빛나 브뤼셀지부장은 “이번 지침(안)은 EU 내 법인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및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3국 기업에도 일괄 적용되는 만큼, EU 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우리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법안이 시행되면 공급망 내 인권·환경 리스크 관리 및 실사의무 이행을 위한 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NGO단체의 민사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11일 KOTRA 브뤼셀무역관과 공동으로 ‘EU 공급망실사지침(안) 주요 내용과 기업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침의 핵심 내용을 비롯해 공급망실사법을 개별국 차원에서 이미 도입한 프랑스의 기업 분쟁·대응사례를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규제에 대응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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