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철강류(철광석, 철스크랩, 철판 등),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제지류, 목재류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2만여 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401개 업체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약 한달 간 조사대상 업체가 인터넷 설문페이지에 응답하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조항 반영 및 부당특약 설정 여부, 납품단가 조정신청 여부 및 협의진행 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하도급계약서 계약기간은 1년 미만(35.9%), 1년~2년(29.9%), 2년 이상(24.2%), 1년 단위 자동갱신(10.0%)으로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가장 많았다.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에 관한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였으며, 계약서에 조항이 없거나, 조정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각각 21.4%, 11.5%, 이 밖에 잘 모름 등 기타 5.0%로 조사되었다.

참고로,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요건 및 절차를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조사대상 수급사업자는 6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활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납품단가 조정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고, 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은 근절되도록 교육·홍보와 함께 적극적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정협의 제도 활용실태 조사결과,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각각 54.6%, 7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해본 적 있는 수급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39.7%에 불과했다. 이 중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는 8.2%였으며, 91.8%가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한 경우로 조사되었다.

조정 협의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 거래단절·경쟁사로 물량전환 우려(40.5%), 조정을 요청해도 원사업자가 거절할 것 같아서(34.2%), 법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지 몰라서(19.0%), 이미 조정되었거나 조정 예정이라서(13.1%)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납품단가 조정 신청 이후 51.2%는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48.8%는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을 신청한 경우, 원사업자의 협의개시 비율은 69.3%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일부라도 반영된 비율은 전부반영(6.2%) 등 50% 이상(12.2%), 10% 이상(20.7%), 10% 미만(24.7%)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 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가동하여 시장상황 및 납품 단가 조정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적극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5월말부터 계약서 반영 및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업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을 사업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 납품단가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우수기업 선정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6월중 개최할 예정이다. 또,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8월)하고,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4월~9월)에 단가 조정실적을 반영하여 자발적인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유도할 전망이다.

아울러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더 용이하게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 및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이 하도급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원·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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