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네트웍스서비스의 이음5세대는 센트랄 창원공장 내에 구축하여 공장물류를 자동화하고,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시뮬레이션하여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계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신청한 이음5세대(5G)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26일(목)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이음5세대(5G)’은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의 5세대(5G)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나와 우리 그리고 사물과 사회까지 이어준다는 의미다.

이음5세대는 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G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으로, 주파수 할당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첫 번째 사례는 2021년 12월 완료한 네이버클라우드이고, 두 번째 사례는 2022년 3월 완료한 엘지씨엔에스이며,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는 세 번째 사례다.

SK네트웍스서비스의 이음5세대는 센트랄 창원공장 내에 구축하여 자율이동로봇(AMR) 운용으로 공장물류를 자동화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관리·관제서비스로 실시간 제조공정 모니터링·시뮬레이션하여 유연한 생산체계를 구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28 ㎓ 대역을 포함하여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였다.

▲ SK네트웍스서비스 이음5세대(5G) 제공 서비스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계획하고 있는 디지털트윈 등의 서비스가 대규모 데이터 용량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28 ㎓ 대역 등 신청한 주파수대역 전체를 할당하였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센트랄 공장의 연면적 27,868 ㎡에서 3년간 이용하는데 약 480만원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SK네트웍스서비스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계기로 디지털트윈 서비스를 시작하여 전 산업분야에 다양한 5G 융합서비스에 이음5세대 확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SK네트웍스서비스가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방안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이음5세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처리하였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올해는 이음5세대가 토지/건물 기반의 5G 서비스를 시장 곳곳에 확산하여 디지털 전환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SK네트웍스서비스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5G 융합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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