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27일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기계신문] 경기도는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협업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지역 수출 중소기업 약 90개사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를 27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5개 경기북부 소재 기관이 지난달 12일 체결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의 첫 번째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피해 사례 소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차단의 중요성, 대응 방법 등 기업체의 산업보안 의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교육을 진행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 데다,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기술 및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는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산업보안 교육을 받도록 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는 물론,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현재 업무협약의 범위를 경기북부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에서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 점검 및 보완방안 컨설팅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 구축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 및 조치 대응 지원 ▲정기적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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