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 올해 280개사 내외 선정할 예정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을 위해 5월 30일(월)부터 기업을 모집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제도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했다.

▲ 최근 3년간 경쟁률(단위: 개사)

올해는 모집공고(5.30~6.24)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경에 28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6월 24일(금)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매출액증가율‧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절차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하며,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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