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가 원부자재 가격 급등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 2021년 11월 11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인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기계신문] 인천광역시는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 기준을 재무제무표상 손익계산서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 75% 이상인 기업에서 60% 이상 기업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원부자재 가격 급등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3,500억 원 규모의 이자차액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업들의 지원대상 기준 완화 요구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자금은 인천시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중 원가부담이 높은 기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직‧간접 수출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당 5억 원 이내 은행금리 이자의 일부인 1.5%를 균등 지원하며, 융자기간은 1년에서 3년 내다.

기존에 시, 군‧구 등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직접 대출 및 보증이 아니므로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원부자재와 수출 피해기업 중복 지원이 불가해 한 건만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6월 7일부터 인천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 비즈오케이(BizOK)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통하며 기업요구에 맞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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