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하여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한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특허분쟁 예방·대비를 위한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중견기업을 6월 20일(월)부터 모집한다.

국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자금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특허청은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을 미리 점검하여 진단해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 프로세스

이번 사업은 특허분쟁 전문가가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의 특허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특허분쟁위험이 발견되면 특허침해여부 분석뿐만 아니라 무효가능성 판단, 회피설계 등 분쟁 사전대비 전략까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허분쟁위험을 진단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허분쟁 전문가가 특허분쟁위험 모니터링 및 진단 방법 교육을 제공하고, 민간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사용도 지원한다.

▲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2021년 2월 정부에서 지정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기술 또는 백신 기술과 관련된 중소·중견기업이다. 자세한 사업공고 내용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또는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신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부장지원실 대표메일로 하면 된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은 기업들이 평소에 경쟁사 특허 점검을 통해 분쟁위험을 조기에 진단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특허분쟁위험 조기진단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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