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계신문] 부산시가 지난 2020년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은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의 ‘중소형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선박 건조 및 실증’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20년 7월에 지정받았으며, 중소형 선박 LPG 추진시스템 상용화로 신산업 시장 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형 선박의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운항 ▲소형 선박용 LPG 선외기 전환·운항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을 추진한다.

그간 LP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건조검사 및 연료공급 기준이 없어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능하였으나, 부산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후 중앙부처로부터의 다양한 규제의 임시 적용 면제를 통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부산 규제자유특구 해역에서 LPG 연료 추진 선박에 대해서 「선박안전법」 적용을 면제받아, 원활한 실증 선박 건조와 시험운항이 가능해졌다.

또한, 부산시는 LPG 추진 선박의 충전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특구 사업자, 가스안전공사와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쳐 최종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번 달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LPG 추진 선박이 충전이 가능한 벙커링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선박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용기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승인받았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LPG 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이 차질 없이 건조 중이며, 건조가 완료되는 올해 9월부터는 해상 실증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부산시는 해상 실증을 통해 충분한 트랙 레코드(Track Record)와 안전성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법규 및 기준안을 만들어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해 관련 법령 마련에 토대를 만들 예정이다.

신창호 부산시 산업통상국장은 “이번 규제개혁 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 시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부산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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