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8일(금)부터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

[기계신문] 국토교통부는 8일(금)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은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등 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설계·시공기준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전자파일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7월 8일부터 내려받기 가능하다.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는 건축주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할 경우 공사 시작 전·후 각각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설계도서 및 준공도서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는 인·허가 제도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성능을 확보하고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7일부터 도입·시행되었다.

이번에 배포한 매뉴얼은 기계설비공사 인·허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기술기준 적합여부 판단기준, 열원 및 냉난방설비, 공기조화설비, 환기설비, 급수·급탕설비, 배관·덕트설비 등 기계설비 종류별 설계 및 시공기준에 대한 해설과 관련 규정들을 풍부하게 제공한다.

▲ ‘기계설비 기술기준’ 매뉴얼 예시

특히 ‘기계설비 기술기준’ 시행으로 인해 기계설비공사 시 점검,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를 위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계실과 피트, 샤프트 등에 설치된 장비 등에 대하여 설계기술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과 도면을 활용하여 설명한다.

국토교통부 우정훈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인·허가 제도 및 기술기준에 대한 발주자와 기계설비 설계, 시공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여 건축물 사용자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