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9일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5년경 세계 반도체산업의 분업 체계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신문] 산업연구원(KIET)은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향후 세계 경제·산업 분야에서 미·중 간 신냉전 본격화에 대비하여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전략의 입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9일 최종 통과한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은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 대비 기술경쟁력, 군사력, 경제력 우위 확보를 최종 목표로 한 국가 종합 과학기술 전략 입법으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 승리를 위한 인공지능 및 연관 첨단산업 경쟁력과 경제‧산업 안보 강화 등 동 법의 골격을 제시한 NSCAI(인공지능국가안보위)의 제언을 상당 부분 채택하였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양안 갈등을 위시한 대외관계 위기와 경제침체, 낙태(Roe v. Wade) 그리고 치안 및 총기규제 등 대내적으로 다층적 분열에 직면하였음에도 「반도체와 과학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사실에서 기술경쟁력 및 경제‧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지도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의 구성과 개요

「반도체와 과학법」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포함한 연관 첨단산업 및 에너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제 분야 기초과학 R&D, 인력양성, 인프라 확충에 2,000억 달러(약 260조원) 규모 연방 재정 투입을 핵심으로 한다.

또, 국립과학기술재단(NSF) 예산 810억 달러(약 105조원)를 확보하고, 인공지능국가안보위(NSCAI) 제언에 따라 산하 기술혁신국(Directorate for Technology, Innovation, and Partnerships) 신설을 지시함과 동시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할 10대 핵심 기술 영역(Key Technology Focus Area)을 지정하였다.

이때 10대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고성능컴퓨팅(반도체) ▶양자 기술 ▶로봇 ▶자연재해 예방 ▶첨단통신 ▶바이오 ▶데이터, 분산원장 ▶첨단에너지 ▶첨단소재이다.

아울러 중국을 위시한 ‘전략적 경쟁국(Strategic Competitors)’ 대비 기술 경쟁력, 경제력,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전략」 및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의 입안을 지시하였다.

▲ 미국 「경제안보 및 과학·연구·혁신 전략」 개요

동 법은 별도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역량 제고를 위해 「반도체지원법」 예산 527억 달러(약 69조원)를 확보함과 동시에 「반도체촉진법」을 포함하여 시설 및 장비 투자에 25% 세액공제를 도입하였다.

「반도체지원법」 관련 연방 재정 지원금(527억 달러)은 주무부처인 상무부, 국방부 및 국무부가 사용할 수 있는 총 4개의 기금(Fund)을 신설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먼저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대한 직접 보조금 390억 달러,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비 110억 달러 등 총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건설 직접 보조금 중에는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피해 극복·예방을 위한 성숙 공정 반도체 제조시설 보조금 20억 달러가 포함된다.

연구개발비는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위한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설립 및 첨단 후공정(ATP) 생산 프로그램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미 국방부 주관으로 군, 정보기관, 주요 인프라에 사용될 ‘안전성 측정가능(Measurably Secure)’ 반도체 생산에 20억 달러가 투입되며, 국립과학재단(NSF) 지원법률 내 별도 조항을 마련해 반도체 인력 양성 및 단기 확보에 2억 달러를 편성하였다.

▲ 미국 「반도체 지원법」 연방 보조금 부문별 투입 계획(단위 : 백만 달러)

「반도체촉진법」에 따른 25%의 시설·장비 투자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24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로 가동 전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미 상무부는 직접 보조금과 합산 시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의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보조금과 「반도체촉진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향후 10년간 중국 및 타 요주의 국가(Foreign Country of Concern) 내 장비 도입과 증설 등 제조역량 확대와 신설 투자가 금지된다. 예외는 내수용 저기술 반도체 생산시설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미 상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정보국장이 추후 결정 및 통보할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에 대한 견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반도체지원법」 예산 중 5억 달러는 미 국무부 주도의 ‘다자간 반도체 안보 기금(Multilateral Semiconductors Security Fund)’, 즉 동맹국과 함께 수출통제, 지식재산권 보호·행사, 투자심사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 반도체 공급망 거버넌스 구축에 투입된다.

아울러 첨단통신 분야에서 중국의 글로벌 확장을 억제하고, 미국과 동맹 주도의 표준 및 네트워크 보급과 장비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전략동맹통신법(USA Telecom Act)」 내 ‘통신기술안보기금(Communications Technology Security Fund)’ 설치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다.

미국 「반도체와 과학법」 제정은 중국과의 경제, 군사 분야는 물론 가치의 경쟁을 본격화한 미국 지도부의 인식을 투영하고 있으며,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정상을 달리고 있는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 투입은 국가 경쟁력이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경쟁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새삼 재조명하고 있다.

동 법은 국가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종합전략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 대외적 불확실성 점증과 국내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에 직면한 한국 역시 국가적 차원의 종합 과학기술 및 산업전략을 입안 및 실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미·중 간 신냉전 전개에 따른 글로벌 산업지형 격변기를 전략산업 도약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외 산업기술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다.

주요국의 전략적 행보를 종합하면, 반도체산업은 2025년경 다시금 글로벌 분업 구조의 전환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2022.8.4. 시행) 등 반도체 전략을 강화 중이나, 막대한 규모의 직접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주요국에 발맞춰 지원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가 시급하다.

반도체는 우리의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단순히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미래 국가 경쟁력 및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 즉 안보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상기하고 적기 지원과 투자 애로 해소(규제 및 지자체 인허가 등)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EU는 중국 견제 및 아시아 의존도 축소를 지향하고 있으며, 안보 위협에 직면한 대만에 대한 첨단 반도체 의존 완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면서 “향후 서방의 전략적 탈(脫)대만 수요 선점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국내 첨단 후공정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형적인 수주산업의 특성을 가진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장기계약관계 등 높은 시장진입장벽을 극복하고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해 기업 차원에서는 미래 수요산업을 주도하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네트워크 확대를,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및 EU 등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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