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피에이치에이㈜에 시정명령(기술자료 반환·폐기명령 포함)과 과징금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에이치에이㈜(舊평화정공)는 자동차 도어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주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의 1차 협력사다.

우선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현행 4항) 관련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6월 회생절차 중인 A 협력사의 자산(도면 포함) 인수를 제안했으나, 인수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하자 비용 절감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A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사용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 개발을 제3의 업체인 C 협력사와 추진하게 되었다.

▲ 2019년 12월 피에이치에이 내부 문건 (발췌)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의 도면을 C 협력사와 이원화 금형을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제공받은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였다.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12월 A 협력사 도면 보유자인 B 업체로 하여금 A 협력사의 도면과 동일한 도면 19건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C 협력사에 제공토록 하여 이원화 금형 개발에 사용하였다.

B 업체는 A 협력사의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로 A 협력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여 도면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B 업체는 피에이치에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C 협력사를 통해 거래하였다.

피에이치에이는 이에 앞서 2019년 11월 법률검토를 통해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의 도면을 제3자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 하도급법에 위반될 법률적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피에이치에이와 A 협력사, B 업체, C 협력사와의 관계

또, 피에이치에이는 2020년 4월부터 A 협력사 도면을 자사 도면화하기 위한 작업(A 협력사 로고, 수정이력 삭제 등)에 착수하여 2020년 8월 완료 후 피에이치에이 소유 도면으로 회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피에이치에이는 B 업체가 제작한 도면과 피에이치에이가 보유한 A 협력사의 도면을 비교하기 위해 C 협력사에 A 협력사의 도면 23건을 2020년 6월 25일 제공하였다.

피에이치에이는 피에이치에이 소유 도면으로 등록한 41건의 도면 중 39건을 2020년 8월 31일~11월 17일 C 협력사에 제공하였고, C 협력사로 하여금 이에 근거하여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을 납품토록 하였다. 일부 단종 품목 외 나머지 품목은 현재까지 납품되고 있다.

▲ 이 사건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행위사실 요약

A 협력사의 생산설비, 도면은 피에이치에이에 납품하는 부품의 공급만을 위한 자산이었으나, 피에이치에이가 회생절차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입한 A 협력사의 자산은 없었으며, A 협력사는 경영난으로 2020년 8월 파산하였다.

피에이치에이는 거래 과정에서 A 협력사에 기술자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의 허가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이러한 주장은 배척되었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관련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보면,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에 상주하고 있던 직원을 통해 필요도면으로 파악한 A 협력사의 도면 59건 중 미보유 도면을 A 협력사에 요구하여 16건을 2019년 7월 수령하고 나머지 도면 6건을 2019년 11년 수령하였다.

이를 통해 피에이치에이는 A 협력사가 납품하던 부품과 관련된 모든 도면(단종 품목 제외)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수령한 도면 총 22건 중 이후 단종된 부품 관련 도면 9건을 제외한 13건이 유용되었다.

공정위는 피에이치에이가 A 협력사 자산 인수 목록 조사, 이원화 목적 등으로 A 협력사에 도면을 요구한 것은 위탁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며,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행위로 정당한 요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관련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위로, 피에이치에이는 2016년 9월~2021년 2월까지 A 협력사를 포함한 5개 협력사에게 설계도면 등 164건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면서 법에 규정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관련 서면 미발급 행위로, 피에이치에이는 2019년 12월 C 협력사에게 이원화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C 협력사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한 이후인 2020년 8월 17일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된 행위다.

공정위는 이 같은 피에이치에이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기술자료 반환·폐기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0억 8,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피에이치에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행위별 구체적 조치 내용

동 사건은 공정위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30일 이내 기술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환 또는 폐기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에게 필요한 수급사업자의 기술만 탈취한 행위를 적발·제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동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공정위 기술심사자문단 자동차 분과 전문가와 협력하여 기술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건 관련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기술유용행위 사건에 있어서 최초로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원사업자 자신의 도면으로 보관하고 있는 기술자료를 30일 이내 반환 또는 폐기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동의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지속 사용되고 있는 경우 재발방지명령만으로는 위반행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수시 직권조사 실시, 정액 과징금 상향, 현행 한시조직인 기술유용감시팀의 정규직제화 및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