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가 완화된다.

[기계신문] 관세청은 9월 19일(월)부터 장비를 분할하여 수입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의료기기 등 대형 기계장비에 대한 수입 통관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거대·과중량 등 사유로 분할 수입하고 있는 대형 기계장비의 경우 부분품별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부분품이 수입 완료될 때 완성품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 완성품 관세율을 적용시켜주는 ‘수리전반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 1개 국가로부터 부분품들이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만 수리전반출을 허용하여 업계의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반영하여 ▶2개 이상 여러 국가에서 각각의 부분품들이 수입될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하고 ▶관련 서류 제출도 간소화함으로써 수리전반출 승인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수리전반출‘ 허용대상을 확대한다. 현행상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하여 각 부분품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에 따른 기업 관세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반도체 장비, 의료기기 등의 경우 완성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부분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에 ‘2개 이상’ 국가에서 분할 수입되는 경우에도 수리전반출을 허용,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생산기지 다각화로 대형 장비 부품이 2개 이상 국가에서 제조되어 각각 수입되는 경우에도 완성품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 ‘수리전반출‘ 허용대상 확대

활용사례를 들면, A부품(관세율 8%)과 B부품(관세율 8%)으로 이루어진 반도체 대형장비 C(관세율 0%)를 생산하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가 A부품은 미국 공장, B부품은 영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경우,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C를 조립·설치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각각 A부품, B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에는 수리전반출을 활용할 수 없어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했으나,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수리전반출을 활용하여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수리전반출‘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분할해서 수입되는 부분품들이 조립되어 완성품 특성을 갖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함에 따라 자료 증빙 어려움으로 인해 제도 활용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완성품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가능해졌다.

활용 예로, A(수입업체)는 B(해외수출자)로부터 대형 물류설비를 분할 수입하기로 하였다. 이때 B가 일부 부품이나 장비를 다른 업체(C)로부터 납품받아 수출하는 경우, A는 기존에는 수출국 성능시험성적서, 제조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워 수리전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완성품 계약 내용’ 확인 자료만을 제출하고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장비 등 대형 생산 장비(설비)를 분할 수입하는 국내기업의 세금부담 완화 및 자금 유동성 확보로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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