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과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기계신문] 대한상사중재원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1일(금)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1989년 11월 25일 설립된 법정단체이며, 업체 수는 약 9,880개사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추진 ▲기계설비건설 분야에서의 중재 활성화를 위한 대외 홍보 협력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상호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이번 중재원-기계설비건설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기계설비건설 분야 내 중재제도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할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상사중재원과 중재제도가 회원사의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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