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과 김평환 한전산업개발 대표이사

[기계신문] 대한상사중재원은 한전산업개발㈜과 지난 10일(목) 한전산업개발 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설립되어 발전설비 운전·정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수생하고 있는 에너지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목적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에너지산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법적 분쟁을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양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산업개발㈜ 김평환 대표이사는 “중재는 불가피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의 판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만큼, 소송 관련 업무부담을 줄이고 능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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