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를 추진한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를 추진한다.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1,456억 원의 예산으로 775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3년에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중점 지원하고, 민간의 도전적 R&D를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비스 R&D를 본격 추진해 중소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확대 및 ‘보증연계형’ 지원방식을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 R&D 지원방식을 다각화한다.

2023년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우선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을 위한 ‘수출지향형’ 과제에서는 매출액 및 수출액의 지원요건을 세분화하고, 진출 희망국의 삼극특허 등록, 국제표준·인증 획득 등 글로벌 진출역량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과제 시작 시 정부출연금의 25%만을 지급하고, 과제 완료 후 성공 판정시 나머지 75%를 지급하는 ‘후불형’ 과제에서는 핵심기술을 보유, 기술개발 목표치를 세계 최고수준 이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도록 지원자격을 강화하고,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전략(지식재산 등) 수립을 위해 협력기관 운영 방식으로 개편한다.

파생서비스 개발 등 기존 서비스의 고도화를 중점 지원하는 서비스 R&D 과제를 신설하고, 지원요건 및 사업 운영체계를 서비스업 특성이 반영되도록 개편한다. 또, 민간 전문기관을 활용한 ‘민간투자연계형’ 과제의 운영사 전용트랙(스케일업팁스)에 대한 R&D 출연 규모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先보증(융자)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R&D 출연금을 매칭 지원하고, R&D 성공 시 사업화 보증(융자)를 후속 지원하는 ‘보증연계형’ 과제를 신설한다.

▲ 2023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개요 ※ 동 사업은 매출액 20억 원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 R&D 사업으로 그간 중소기업의 신기술 확보, 후속투자 유치, IPO 상장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2023년에는 글로벌 진출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 민간 선별능력을 활용한 민간투자형 R&D 강화, 서비스 R&D 본격 추진 등을 통해 중소기업 R&D의 확실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상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2023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하반기 과제 접수기한은 4월 10일부터 28일까지로 내역사업별 과제를 확인하고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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