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선박 인증제도 및 보급지원사업 절차

[기계신문] 해양수산부가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3일(금)부터 3월 31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으로, 2021년부터 8척의 친환경 내항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 60억 원을 지원(5척)한 사업규모를 138% 확대하여 올해 142.5억원을 지원하여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하이브리드, LNG선박 등 친환경 인증 3등급 이상 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박으로 선정될 경우 2년간 건조 비용의 최대 30%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지원 받게 된다. 보조금은 선박 건조공정에 따라 건조착수 시점과 완료 시점에 각각 50%씩 지급한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박의 친환경도, 선사의 기업 건실도,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선사는 사업 신청 시 친환경 예비인증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증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사업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친환경선박의 예비인증 등급 결정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선정 절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영세한 국내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민간 부문에서 친환경선박이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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