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경남도는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하였다.

[기계신문] 경상남도는 지난해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건의한 경남 방위산업의 정책현안이 정부 차원에서 반영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략회의에서 경남도는 여러 차례 기업인 현장 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도출된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건의하였다.

건의과제 주요내용은 ▲방산기업, 종사자 등 전국의 50% 이상이 집적되어 있는 곳에 방산부품 국산화를 주도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타워 구축 ▲방산물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방과학기술료 감면 3년(~2025년) 연장 ▲방위사업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었다.

먼저, 경남도가 건의한 방산부품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방위사업청 주관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 예산 국비 2억 원이 확보되면서 정부 차원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추진이 가시화되었다.

또한 지난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안보실 2차장실 산하에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이 조만간 신설될 예정으로, 2022년 173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실적 올린 K-방산 수출을 적극 지원하게 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다. 이에 경남도는 정부의 방산수출 기획팀(가칭)에 지자체의 참여방안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과학기술료 감면과 관련해서는, 방산물자 수출 시 기업이 정부에 지급하는 국방과학기술료의 감면은 지난해 종료되었으나, 정부는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 하향, 기본기술료 한도액 신설, 경상기술료 감면 내용을 포함한 기술료 징수 규정을 정비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료는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한 대가로 정부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기본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가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70%로 하향되었다. 이는 정부가 1,0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 시 기존에는 업체가 내야 하는 누적 징수액이 1,000억 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700억 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별도 정부 산정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기본기술료는 정부투자 연구개발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관련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와 함께 경상기술료는 2024년까지 기존 대비 50% 감면된다. 국내에서 생산한 방산물자 수출 시 경상기술료는 순 조달가격의 1%에서 0.5%로, 국내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 시 순 판매가격의 2%에서 1%로 각각 조정된다.

한편,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해에 국회 국방위에서 발의되어 지체상금, 계약의 변경,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사항을 심의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률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지역 국회의원, 관계부처, 방산기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성과”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남이 K-방산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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