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0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수출·물류 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올해는 ‘수출바우처 사업’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함께 모집하며, 최종 선정 시 2023년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수출 규모에 따라 3천만 원부터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한편,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는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지정된 1,000여개사에는 별도 평가 없이 수출바우처를 발급하며, 강소단계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 선정 기업은 전용 기술개발(R&D) 분야를 통해 연구개발비(연간 최대 5억 원)도 별도 선정 절차 없이 지원 받는다.

기존 수출지정제도의 유효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기존 지정혜택은 유지되며, 유효기업 중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선정 시 기존 지정증 반납 조건).

▲ 2023년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신청대상

또한, 평가 시에 수출국 다변화 지표(20%)를 신설해 새로운 국가로의 수출계획·실적을 가진 기업을 우대하고, 이용권 지원 후 신규 수출국을 발굴한 경우에는 차년도 수출바우처 지원한도를 1.5배 확대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신시장 개척 도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통관 수출액은 없지만 간접수출 실적이 우수한 기업, 예비거대신생기업(유니콘) 등 튼튼한 내수기업도 발굴해 마케팅, 금융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수출바우처는 기존 한도의 2배인 6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2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IP나 로열티 등의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 보건복지부(의료기술) 등의 전문성을 활용해 디지털 수출유망기업도 발굴한다. 각 부처가 추천한 기업은 결격 요건만 검토하는 등 기존 평가절차보다 대폭 간소화해 선정한다.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도 계속한다. 올해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수출 중소기업 2,500개사에 대해 물류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일반 ▶온라인수출기업 ▶수출국 다변화기업 등 지원 분야를 다양화한다.

▲ 2023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한도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전용분야’를 신설해 온라인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 800개사에 우선 선정 혜택을 부여하고, 수출국 다변화기업에 대해서는 지원한도를 50% 상향해 최대 1,500만 원(일반·온라인 수출기업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큰 대외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1·2차로 나눠 지원기업을 선발하며, 이번 1차 공고를 통해서는 물류비 발생 수출중소기업 1,500개사(온라인 400개사 포함)에 최대 1,5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한다.

동일 수출 단계에서 최대 2회까지 선정될 수 있었던 횟수 제한도 폐지한다. 올해부터는 수출 단계별로 바우처 최대 이용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2회 이상 지원 받을 수 있게 되며, 기존 바우처 횟수 제한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던 기업도 도전할 수 있다.

또, 간접수출액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함으로써 간접수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수출바우처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물류바우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마찬가지로 1월 16부터 모집을 시작해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 물류비 신청현황 등에 따라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2022년도 수출바우처를 지원 받은 기업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6.4% 성장하며 세계 경기 둔화에도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며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강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수출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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