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과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기계신문] 대한상사중재원은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지난 19일(목) 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상북도개발공사는 대표적인 경북도 출자 공기업으로서 경북도청신도시건설사업을 비롯한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 및 임대주택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건축산업 분야에서의 ADR 및 중재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및 중재 등 ADR(소송 외 분쟁해결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 및 추진 ▶도시개발, 주택건설 분야에서의 상생경영을 위한 분쟁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계약서·내규 등 규제 개선과제 발굴 등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은 “공기업의 다양한 개발공사 추진 과정에서 생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경제성과 전문성에 기한 중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지역 협력사들과도 상생 관계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은 “중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으로서 계약 상대방과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 제도 및 ADR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불필요한 소송도 피하고 당사자 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