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규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최대 연 2,4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는 ‘2023년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차 모집에 이어 참여모집 미달한 시·군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기계신문] 경상남도는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함께 ‘2023년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차 모집에 이어 참여모집 미달한 시·군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경남도 내 제조업 등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청년에게는 교통비,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2년간 연 2,400만 원 수준의 청년인건비를 지원하고, 채용 청년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주거정착금 월 30만 원, 교통비 10만 원 등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 대상은 1차 모집에서 미달한 통영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거창군에 소재하고, 스마트기계(부품)·첨단항공·항노화(바이오) 등 주력산업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공고기간 내에 신규채용 청년 최대 2명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선정된 후 1개월 내로 공개모집(워크넷 사이트 등록 필수)을 통해 만 18세 이상부터 만 39세 미만인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경상남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경상남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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