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연구인력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이공계 학·석·박사 출신의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방식은 ‘채용 지원’과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 파견 지원’ 두 가지이다.

채용 지원은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했을 때 정부가 연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파견 지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공공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기술 애로 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는 파견인력 연봉의 50%를 최대 6년간 지원한다.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개요 *신진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만 39세 이하), 고경력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특히,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인공지능(AI)·빅데이터·지능형 로봇 등 13개 첨단산업 분야 및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 기업은 선정 시 우대하는 등 전략 분야 및 고용 창출 중소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단, 채용 지원은 공고일 1년 전부터 협약 체결일(5월 예정)까지 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 기준연봉(기업- 신진 연구인력은 기준연봉 이상으로 채용계약 체결)

올해 신규 지원 규모는 채용 지원 약 350개사, 파견 지원 약 120개사 등 470개사 내외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 7일(화)부터 3월 7일(화)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기업의 기술‧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의 핵심은 전문 연구인력”이라며 “연구인력 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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