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지난해 대비 전체규모(120명→400명)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최대 5명→8명)이 크게 확대되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3일(월) ‘2023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전환 관련 뿌리산업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추천계획’을 공고하고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를 통해 2월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뿌리산업법 제2조)을 포함한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전환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분야에 상관 없이 선발하는 정기선발과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수시선발 등으로 구분되고 뿌리산업의 경우 산업부에서 추천하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비전문취업) 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어능력, 근무경력,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선발한다.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기간 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뿌리기업에서는 다년간 현장 경험을 통해 숙련된 생산역량을 갖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산업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은 지난해 대비 전체규모와 사업장별 고용 허용인원이 크게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뿌리산업 분야 부처추천 쿼터는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400명으로 3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다.

▲ 2023년 숙련기능인력(E-7-4) 유형별 선발계획표

특히 400명의 선발인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선발하되, 상반기 비중을 높이고 예년 대비 발빠르게 선발을 실시하여 인력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기업의 사업장별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도 기존 1~5명에서 2~8명으로 상향되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구간 세분화, 고용 허용인원 증가로 10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숙련기술인력 고용 허용인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 뿌리기업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허용 인원 확대

예를 들어, 내국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20명인 뿌리기업의 경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 40명인 경우 3명에서 6명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추천 쿼터, 고용 허용인원 확대 등으로 뿌리기업의 숙련기능인력 전환·활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고부터 비자전환에 필요한 고용추천서 신청서류 등을 간소화하고 신속한 발급으로 뿌리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인력부족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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