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으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827억 원 규모로 조사되었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최근 글로벌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첨단기술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공공연을 위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부터 기술별 특성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최적의 기술보호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컨설팅’을 신규 추진한다.

적절한 기술 보호수단을 선택하거나 조합하는 등 효과적인 기술보호 전략이 없으면, 경쟁사가 그 기술을 쉽게 모방할 수 있고 법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례로, 의료기기 개발·제조업체 A사는 관련 기술데이터 및 구동 소프트웨어 자료 등을 빼돌린 임직원을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였으나, A사가 해당 의료기기의 기술내용을 특허출원하여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영업비밀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유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 등은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컨설팅을 통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방문상담을 지원받아 자사가 보유한 기술을 경쟁사나 후발기업 등이 추격하거나 모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기업 등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내재화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기초→심화 2단계에서 기초→심화→후속 3단계로 강화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는 영업비밀 기초상담을 통해 신청기관의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진단한 후 관리방안을 제공(1일)하고,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통해 전문가가 방문하여 맞춤형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3~5일)하고 있다.

이번에 신설한 영업비밀 후속상담은 영업비밀 심화상담을 지원받은 기관이 이후에 추가로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점검받고 보완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유출·침해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대학·공공연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도 강화한다.

영업비밀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지속 제공하는 한편, 특허청 기술경찰과 영업비밀보호센터의 변호사가 공동으로 피해현장에 방문하여 피해구제, 기술유출·침해 수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찾아가는 기술보호 현장상담’을 새롭게 실시한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기술은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우리 기업이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을 통해 핵심기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혼합(IP-MIX) 전략 컨설팅은 3월 16일(목)부터 30일(목)까지, 영업비밀 심화상담은 3월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영업비밀보호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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