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의 국내여행 기회 제공과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기계신문]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공제회 복지서비스 운영현황

공제회가 실시하는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금)부터 3월 31일(금)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올해는 특별히 한부모가족 등 선정기준이 추가되어 상대적으로 여가생활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제회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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