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등 4개 리 일부 1,182천 ㎡

▲ 충북도가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기계신문] 충청북도가 지난 3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4개 리 일부로 면적은 1,182천 ㎡이다.

충북도는 철도산업의 국가핵심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오송철도산업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철도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송철도클러스터 조성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2023년 3월 22일부터 2028년 3월 21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취득목적에 따라 의무이용 기간동안 타인에게 매도·양도할 수 없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청주시 3개지구(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9.54 ㎢, 충주시 1개지구(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2.33 ㎢ 등 모두 4개 지구 11.87 ㎢로 충북도 총면적의 0.16 %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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