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올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 38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기계신문]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023년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추진, 오는 4월 6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은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가 해외 전시회 참가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종 해외 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 시 소요되는 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전시 물품 운송료(편도) 등의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본점을 포함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중 2021년도 수출금액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업체다.

경기도는 수출 준비 상태, 해외 규격인증 획득, 국내 특허 취득, 공공인증서 보유, 참가실적, 시장성, 수출실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 업체를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기업이 자사 제품을 팔기 위한 최적의 시장을 가장 잘 찾는다는 원칙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가 특히 많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4월 6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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