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은 방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계신문] 방위사업청이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K-방산 수출 증가에 따라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난 관심만큼 한국 방산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한 방산기술 유출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적극 대응하여 방산 중소·협력업체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은 업체 규모 등에 따라 50%에서 최대 80%, 최대 1억 원까지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은 기업의 보안관제 운용에 필요한 통합보안장비(UTM, Unified Threat Management) 임차료를 1년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평소 기술보호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방산 중소·협력업체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비용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기술보호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권영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 중소·협력업체가 충분한 기술보호 역량을 갖추어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방산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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