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기계신문] 특허청이 수출기업의 특허분쟁 예방을 위해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28일(화) 개통했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전체 기술분야를 37개로 구분하고, 각 기술분야별로 미국 시장에서 특허분쟁 위험 수준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4단계로 알려준다.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유무선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의약, 생명공학(바이오) 등 14개 기술분야가 특허분쟁 위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분쟁 위험이 ‘매우 높음’인 기술분야는 ▲전자(디지털) 정보통신 ▲경영·금융·상거래 정보기술(IT) 시스템 ▲소리(오디오)·영상 ▲유무선 통신 ▲컴퓨터 등 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특허분쟁 위험이 ‘높음’인 기술분야는 ▲반도체 ▲통신 부품(모듈)·회로 ▲의약 ▲제어기술 ▲유기정밀화학 ▲전기기기 ▲의료기술 ▲생명공학 ▲열처리 공정·장치 분야로 나타났다.

▲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과 수출 중단 등의 피해를 주는 해외 특허분쟁 위험을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통해 기술분야별로 한눈에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기업들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와 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분쟁위험 특허정보’에서는 미국특허 중에 약 1만 개의 특허분쟁 위험특허(미국특허 350만여 개 중 약 0.3%)를 기술분야별로 추출하여 제공한다.

‘기업 분쟁위험 진단’에서는 기술분야별로 미국에서 특허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해외기업(기술분야별 30개) 목록도 제공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포함된 업종이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경우, 분쟁위험 등급별 대응요령을 참고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 또한, 변리사 등 국내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특허청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제공하는 특허분쟁 대응지원사업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은 우리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특허분쟁이라는 암초에 좌초되지 않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분쟁 위험이 높은 수출기업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특허분쟁 위험경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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